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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지비와 주유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읽는 시간 약 8분

사업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주유비와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은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차량 자체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종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금액을 결제했더라도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부가세 공제의 기본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상 일정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차량 구입비뿐 아니라 주유비, 정비비 등 차량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부가세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나 화물차, 승합차 등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관련 유지비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공제 가능한 차량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주유비가능원칙적 불공제
정비·수리비가능원칙적 불공제
타이어 교체비가능원칙적 불공제
엔진오일 등 소모품가능원칙적 불공제
세차비요건 충족 시 가능원칙적 불공제
차량 부품 구입비요건 충족 시 가능원칙적 불공제

일반 승용차 주유비는 사업용이어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이나 거래처 방문을 위해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했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제한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고 그 안에 부가세 10,000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면 10,000원을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 주유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상품 배송이나 장비 운반 등을 위해 화물차를 사용하고 주유비를 지출했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도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유비뿐 아니라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차량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공제 여부가 헷갈린다면 먼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 항목 총정리에서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차량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유지비와 주유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형 승용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차의 주유비, 수리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교체비 등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 크기가 작거나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차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상 차종과 차량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정비비도 차량 종류가 먼저입니다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빙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자체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수리비와 정비비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사업용 화물차와 승합차처럼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면 사업 관련 수리비와 정비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엔진오일 교체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등 차량 운행을 위해 사용하는 부품과 소모품 역시 차량 유지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구입했느냐보다 어느 차량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제 가능한 사업용 화물차에 사용할 타이어를 구입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에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는 차량별로 주유비와 정비비 증빙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명의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일정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별도의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조회되더라도 차량 종류와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한 뒤 공제와 불공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유비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공제 가능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과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적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적인 차량 사용분을 사업 비용으로 임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과 개인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사업자는 주유비와 정비비가 어느 차량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별 관리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와 차량 자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관련 질의회신을 보면 운수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나 자동차임대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은 일반 사업자가 출퇴근이나 거래처 방문에 사용하는 승용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

자동차 관련 비용을 신고하기 전에는 먼저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한 차량인지, 주유비와 정비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운영한다면 차량번호별로 주유비와 정비비를 분리해서 관리하면 신고할 때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FAQ

일반 승용차 주유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업무에 사용했더라도 차량 유지와 관련된 주유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주유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차의 주유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 수리비도 불공제입니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정비비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공제됩니까?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종류와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자동차 유지비와 주유비의 부가세 공제 여부는 비용 자체보다 어떤 차량에 사용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주유비와 수리비, 정비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공제 가능한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전에 카드 사용내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차량별 사용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잘못된 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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