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총채무액 계산 시 포함되는 대출과 제외되는 채무
현재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이며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보유 대출을 담보와 무담보로 구분하고 각 대출이 실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총채무액 기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총채무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채무조정 한도 | 확인사항 |
|---|---|---|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대상 담보대출 잔액 확인 |
|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 신용·보증 등 대상 채무 확인 |
| 총채무액 | 최대 15억원 | 담보·무담보 개별 한도도 충족 필요 |
총액이 15억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보채무가 7억원이고 무담보채무가 6억원이라면 총액은 13억원이지만 무담보 한도 5억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총액과 함께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라는 각각의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총채무액 계산에 포함되는 대출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 대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이라는 형식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각각 구분합니다.
- 지원불가 대출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채무조정 방식은 기존에 정리한 20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고금리 채무조정 감면 혜택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총채무액 판단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채무
모든 금융권 채무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목적과 관계없는 대출이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특수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유형 | 대표적인 채무 |
|---|---|
| 개인 자산형성 목적 |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
| 자산 담보 관련 | 매출채권·주식·예금 등 담보대출 |
| 특수 금융거래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 리스 |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
| 보증 관련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 기타 제한 | 공장재단채권, SPC대출 등 |
| 법적 절차 |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
| 미협약기관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특히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채무로 분류돼 지원불가 대출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가계대출까지 사업 관련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부 지원불가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을 전부 제외되는 채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도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구입처럼 개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개인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주의 형태와 자금 용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신규 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대출이 1억원이고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이 2,000만원이라면 신규 대출 비중은 20%입니다. 반대로 신규 대출이 4,000만원이라면 40%가 되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최근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과 현재 잔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출에서 신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총채무액 계산하는 순서
먼저 본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금융회사별로 정리합니다. 이후 각각의 채무를 담보와 무담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사업·영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지원불가 채무를 구분합니다. 최근 6개월 신규 대출이 있다면 전체 대출 대비 비중도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인지 확인합니다. 협약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대상 채무를 기준으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액 15억원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 총채무액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총채무액에 포함됩니까?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불가 대출에 해당합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대상 담보채무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대출도 포함됩니까?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이라도 사업·영업과 관련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대출도 포함됩니까?
전세보증대출은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로 분류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받은 대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해당 신규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채무 최대 10억원과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이라는 개별 한도, 신청자격, 협약 금융회사 여부, 지원불가 대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