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내용과 최대 35억원 융자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자금은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융자추천서를 발급하고, 협약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 제주도가 일정 기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10일 변경 공고를 기준으로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 융자기간, 상환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자금 용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주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공고 핵심내용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시설투자자금은 설비 도입이나 사업장 확보 등에 사용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원재료비·인건비·임차료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을 정한 방식이 아니라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중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자금이 연말까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융자계획이 있다면 사전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고명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
| 변경 공고일 | 2026년 8월 10일입니다.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 지원대상 |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
| 지원자금 |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입니다. |
| 지원방식 | 협약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방식입니다. |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
| 주요 변경사항 | 융자기간과 상환방식 조정, 협약금융기관 카카오뱅크 추가 등입니다. |
| 최대 지원한도 | 시설투자자금은 대상 사업에 따라 최대 35억원입니다. |
| 신청방법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입니다. |
2026년 8월 변경 공고에는 협약금융기관으로 카카오뱅크가 추가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자금을 모든 협약은행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 종류와 신청 자금에 따른 취급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투자자금 지원한도와 사용 범위
시설투자자금은 공장이나 사업장 확보, 생산시설 설치, 기계·장비 도입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입하는 자금입니다.
제조업 시설투자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3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부지와 공장 매입비는 인정되는 소요자금의 범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대상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투자 구분 | 융자지원 기준 |
|---|---|
| 제조업 시설투자 | 소요자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35억원입니다. |
| 비제조업 시설투자 | 세부 사업별 한도와 인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
| 지원방식 | 금융기관 대출 실행 후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
| 심사사항 | 사업계획, 시설 용도, 소요금액, 담보 및 상환능력 등입니다. |
| 집행 주의사항 | 추천서 발급 전 체결하거나 집행한 비용은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투자자금의 최대 한도는 실제 대출 가능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융자추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와 신용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설비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보다 자금지원 대상 여부와 추천 가능액,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한도는 2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반영하여 가군·나군·다군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 | 융자추천한도 |
|---|---|---|
| 가군 |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입니다. | 최대 5억원입니다. |
| 나군 |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 최대 3억원입니다. |
| 다군 |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 매출액 이내에서 최대 1억원입니다. |
| 초기 창업기업 특례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이며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입니다. | 매출액·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입니다. |
초기 창업기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인정기관의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라는 조건만으로 5천만원이 자동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기본 구조와 일반적인 심사 항목을 먼저 살펴보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선택 기준
경영안정자금의 기본 융자기간은 1회 2년이며 원칙적으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기업에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대상 | 선택 가능한 방식 |
|---|---|
| 일반기업 | 원칙적으로 1회 2년 후 일시상환입니다. |
| 경영위기기업 |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 |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유지 여부와 연체·체납 여부, 금융기관 심사기준 등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적용 금리와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은 담보 종류에 따라 협약 최고 대출금리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날의 금리와 실제 실행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 종류 | 협약 최고 대출금리 | 일반기업 부담금리 | 우대기업 부담금리 | 이차보전율 |
|---|---|---|---|---|
| 보증서 | 연 4.75% 이하 | 연 2.25% 이하 | 연 1.75% 이하 | 일반 2.5%, 우대 3.0%입니다. |
| 부동산 | 연 5.15% 이하 | 연 2.65% 이하 | 연 2.15% 이하 | 일반 2.5%, 우대 3.0%입니다. |
| 신용 | 은행 자율금리 | 자율금리에서 2.5% 차감 | 자율금리에서 3.0% 차감 | 일반 2.5%, 우대 3.0%입니다. |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금리지원은 1회차에 일반 이차보전율보다 1.75%를 추가하고, 2회차에는 0.75%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장애인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공고에서 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우대 이차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이 지원 대상과 한도,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협약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대출심사를 받습니다.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융자상담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상시근로자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 수행기관이 지원 대상과 융자추천한도를 심사합니다.
-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이 신용도와 담보,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 대출이 실행되면 제주도가 정해진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제주시 접수처는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이며, 서귀포시 접수처는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입니다.
공고 원문과 변경공고 첨부파일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여부와 신청기간은 기업마당의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공고에서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융자추천서는 대출승인서가 아닙니다. 추천한도보다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 가능액이 적거나 신용·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휴업·폐업 상태,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록, 허위 신청 또는 부정수급 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일 이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 대출을 실행한 기업은 해당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직전 회차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천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에 대표자 주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만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필요시 공장등록증 등으로 소재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 35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 아닙니다. 최대 35억원은 시설투자자금의 융자지원 한도이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상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공고에서 정한 범위의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군은 전년도 매출액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융자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확정됩니까?
확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후에도 협약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담보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2026년 8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에 잔여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는 064-710-3905~6이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